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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행정제재 | 검찰통보 | 합계 | |||
과태료 | 거래정지 | 경고 | 계 | |||
‘14 | 281 | 168 | 317 | 766 | 16 | 782 |
’15 | 322 | 228 | 405 | 955 | 30 | 985 |
’16 | 213 | 103 | 180 | 496 | 71 | 567 |
’17 | 337 | 117 | 606 | 1,060 | 37 | 1,097 |
’18.1~11월 | 572 | 98 | 453 | 1,123 | 64 | 1,187 |
계 | 1,725 | 714 | 1,961 | 4,400 | 218 | 4,618 |
□ (평균처리기간 대폭 단축) ‘18년중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가 완료되고 ’19년 1분기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간 연결이 이루어지면
◦ 위규 외국환거래당 평균 조사기간은 기존 약 90일에서 20일 이상 단축 예상
나
외환거래당사자의 편익 제고
□ 그 동안 위규 외국환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온 출입국 증명, 거주지 증명, 각종 등기‧등록증명 등 조사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조회함에 따라 당사자의 자료제출을 최소화
개선사례(예)
◇ 甲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신고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입국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의 자료를 요구받고 대리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외환조사·제재업무 역량 강화
□ 은행으로부터 위규 외국환거래로 보고를 받았으나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자(‘특별관리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어 조사 재개 가능
개선사례(예)
◇ 乙은 해외직접투자후 수년뒤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이 위반당시 거래은행에 등록된 주소지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조사가 중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즉시 파악하여 조사 실시
4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금년중 외환조사‧제재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에 따른 사전‧사후 신고‧보고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에 대한 사전‧사후 안내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외국환거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안내가 한층 강화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개인‧기업이 외국환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외국환거래 편익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별첨
외국환거래 위반시 제재 종류
□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가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 가능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예금, 해외증권투자 등(외국환거래법 제18조)
◦ (행정제재)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횟수 등을 감안하여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등 처분
◦ (형사벌칙)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검찰에 통보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자본거래 신고‧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행위 | 신고‧보고기관 | 위반금액 | ||||
2만불 이하 | 2만불~10억원 | 10억원 초과 | ||||
신고위반 | 1회 | 한국은행총재 | 경고 | 과태료 | Max(200만원, 위반금액×4%)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외국환은행장 | Max(100만원, 위반금액×2%) | |||||
5년내 2회 이상 | 거래정지(1년 이내) | |||||
보고위반 | 외국환은행장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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