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A양(15)은 올해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인기 아이돌그룹의 ‘포토카드’를 구매하려다 9만5000원을 사기당했다. 돈을 입금했지만 판매자는 곧바로 잠적했고, A양은 자신이 송금한 계좌 명의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알고보니 이 계좌 명의자는 A양과 비슷한 또래 청소년 B양이었다. B양은 A양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김모씨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받은 돈 9만5000원은 바로 김씨에게 송금했다”고 털어놨다. B양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었고, 김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사기꾼놈들 그냥 죽이자..
왜 이렇게 다들 남 등쳐먹는 사기꾼이 많은거야..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럼
법 처벌 수위가 강해져야 약자들이 보호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