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1. 제목 : '22.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2. 내용 :
1) 이용현황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가 '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신청·반환 현황) '22.1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원) 중 1,705건(21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
*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2,889건은 지원 비대상임
2) 세부 이용 현황
신청 현황
□ (신청 현황)'22.1월말 기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6,101건(88.5억원)이며, 월평균* 약 936건(13.2억원)임
* 시행 당월 제외
□ (지원대상·비대상 현황)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21.7월 17.2%에서 '22.1월 48.8%로 꾸준히 증가
ㅇ (비대상사유)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8%),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2%),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이며, 이들이 비대상(2,889건) 중 65.9%를 차지함
□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함
* <붙임2>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통계 참조
반환 현황
□ (반환 실적) '22.1월말 현재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705건(21억원)이며, 월평균* 약 284건(3.5억원)임
* 시행 당월 제외
□ (반환현황) '22.1월말 현재 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1.3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5억원을 반환하였음
* (자진반환) 착오송금인의 신청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지급명령) 예보의 반환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시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ㅇ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일임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임
-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07일임
※ 본 보도자료는 매월 업데이트하여 배포 예정
3. 문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02-758-025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