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이천사님 도움으로 찾아보게 되었어요. 감사드림~
아이고 머리야~~~~~ 전 이제 퇴근하네요. 정청래 화이팅!!
당대포 그립삼!! 당의 품위도 좋지만, 야성회복을 더 간절히 원함!!!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규정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규정
[제정 2014. 3. 27]
[개정 2015. 2.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장(윤리심판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독립성) 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윤리심판위원과 윤리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소집 및 운영
제4조(중앙당윤리심판원장과 임기 등) ①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의 회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판원장이 지명하는 부심판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항이 불가능한 경우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심판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중앙당윤리심판원의 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 당 규율 전반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을 둔다. <신설 2015. 2. 3>
⑤중앙당윤리심판원의 업무지원은 당무감사국에서 담당한다.
제5조(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소집한다.
②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이 소집한다.
③중앙당윤리심판원과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제명과 당원자격정지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당윤리심판위원과 시․도당윤리심판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장과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당해 윤리심판위원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출석요구 등) ①윤리심판원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 조사요청자, 기타 관계자(참고인)에게 출석·진술 및 기타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윤리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윤리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윤리심판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윤리심판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등을 하는 경우
4. 윤리심판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제8조(시·도당윤리심판원의 업무) ①시·도당윤리심판원은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시·도당이 안건을 처리하는 때에는 그 경과를 지체 없이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당윤리심판원은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중앙당윤리심판원의 징계 관할)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당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중앙당 당직자 또는 각급 윤리심판위원에 대한 징계 및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또는 시·도당에서 심의·의결한 징계처분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를 관할한다. <개정 2015. 2. 3>
②기타 당헌 제85조제1항제3호, 제8호에 명시된 사항 외 당헌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5. 2. 3>
제10조(징계의 절차) ①당원에 대한 징계는 각급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2. 3>
②제1항의 경우에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심의․의결로써 확정하고, 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5. 2. 3>
③제1항에서 시‧도당 윤리심판원이 보고한 징계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하며,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확정된다. <개정 2015. 2. 3>
④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중앙당 당직자 또는 각급 윤리심판위원은 당무위원회에서 해명을 할 수 있으나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 이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3장 포상
제11조(포상) 당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 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의 종류 등) ①포상의 종류는 1급포상과 2급포상 및 포상에 준하는 감사장 등 기타의 포상으로 나눈다.
②1급포상은 당대표가 시행하고, 2급포상은 중앙당 각 기관의 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하며, 기타의 포상은 당대표 등 각 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③포상은 창당기념일 또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시행한다.
④당대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원 등에 대하여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⑤각급 윤리심판원은 당원 등에 대한 포상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에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2. 3>
⑥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 2. 3>
⑦포상안은 최고위원회 보고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각 심의·의결로써 확정된다. <개정 2015. 2. 3>
제13조(포상의 기준) 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포상의 대상을 선정한다.
1.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및 국가발전에 대한 공로
2. 당의 발전에 대한 공로
3. 기타 윤리심판원이 심의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공로
제4장 징계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신설 2015. 2. 3>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9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제15조(윤리심판원 결정의 종류) ①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징계처분, 기각, 각하, 무혐의 등으로 한다.
②제1항 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
2. 기각 :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
3. 각하 : 징계시효완성 또는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징계청원에 대한 결정
4. 무혐의 : 증거가 없거나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내리는 결정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3. 당직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4. 당직직위해제 : 윤리심판원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당직 박탈 <개정 2015. 2. 3>
5.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
제17조(조사 명령) ①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시·도당윤리심판원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그 당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도당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중앙당윤리심판원은 시·도당윤리심판원이 제1항의 지시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당의 조사를 거쳐 징계안을 직접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요청 등)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제14조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②누구든지 당원이 이 규정 제14조제1항의 징계사유 또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는 각급 윤리심판원의 자체 조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5. 2. 3>
③중앙당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청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제19조(무고에 대한 조치) 각급 윤리심판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징계요청자에 대하여 무고로 각급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직권으로 그 징계요청자를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소명의 기회) 각급 윤리심판원이 징계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안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소명의 기회를 1회 이상 거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2. 3>
제21조(자격정지의 회복) ①당원자격정지 또는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은 그 정지기간이 종료하거나, 중앙당윤리심판원 또는 각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자격을 회복한다. <개정 2015. 2. 3>
②제1항 후단의 중앙당의 경우, 당원자격 또는 당직자격 회복은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로써 확정되고, 각 시‧도당의 경우, 각 시·도당위원장이 각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개정 2015. 2. 3>
제22조(재심신청 및 절차) ①중앙당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재심신청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할 수 있다.
②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은 재심을 신청(이하 “재심신청”)하는 경우, 재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를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중앙당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신청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다만, 청구인이 신속히 심의 해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④중앙당윤리심판원은 재심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결정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사무직당직자가 본인의 징계결정에 대해 재심청구 시 윤리심판원에서는 당규 제16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에 적시된 징계의 종류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5. 2. 3>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결과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심의‧의결로써 확정하고,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재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5. 2. 3>
⑥중앙당윤리심판원은 재심결과를 당사자와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당무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①당무위원회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상벌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심사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②중앙당윤리심판원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 후 심의‧의결로써 확정하고,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5. 2. 3>
제23조(비상징계) ①당대표는 선거 기타 비상시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징계의 절차) 및 제20조(소명의 기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정지 이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0조(징계의 절차) 및 제20조(소명의 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교육
제24조(윤리규범 교육)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당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 규율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②중앙당윤리심판원은 제1항의 교육이수 당원에게 윤리규범준수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에 대해서는 당규 제13호 공직후보자추천규정과 당규 제16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사무직당직자 인사 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제6장 보칙
제25조(시행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항개정 2015. 2. 3>
부칙 <2014. 3.27, 제1호>
이 규정은 당헌 부칙(2014.3.26) 제8조에 의거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3, 제2호>
이 규정은 당헌 제117조(당규의 제정 등)에 의거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고 머리야~~~~~ 전 이제 퇴근하네요. 정청래 화이팅!!
당대포 그립삼!! 당의 품위도 좋지만, 야성회복을 더 간절히 원함!!!
첫댓글 ㅎㅎ 고생 하셨습니다
이명박그네 이 상것들도 우리를 공부시키더니... 이젠 우리편이란 것들도 공부를 시키네.
징계조항을 읽어보니 조경태선수가 0순위군.
니미. 이런개놈들도 정치인이라고? 당헌당규가 있으면 당원들이뽑은 최고위원을 지놈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짜릅니까 국개의원놈들은 왜 주민소환 이 안되는지. ㅆㅂ
대단하십니다~
님같은 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