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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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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둥실둥실두둥 추천 0 조회 279 25.01.06 00: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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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6 15:34

    첫댓글 1.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을은 취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에게 매도하였고,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입니다.

    3.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말은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설은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하나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복수의 법률행위라도 일부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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