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공방 561p 연대채무에 면제 부분에서 대해 질문드립니다.
필노(163) 1번에서 A가 전액 면제를 받으면
면제된 내부 부담 부분만큼 B도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가 전액 면제를 받아도 B는 500을 채권자에게 주어야 하고,
면제의 경우말고 A가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를 하고 나서 B에게 500만원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B가 A에게 5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위의 두 경우는 다른 경우이지만 결론적으로 B는 500만원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연대채무자인 A가 면제 받음으로써 B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래의 질문은 다른분께서 선생님께 남기신 질문인데 저도 똑같은 의문이 들어서 복사해서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더하여 Case 2번에서 갑이 700 면제 해주고 이로인해 부담부분의 감소액이 200이여서, 이 200 부분이 절대효가 미쳐서 B의 1 천 채무가 200감소해서 800이 되었다고 해도 그 실질적인 이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B의 내부부담금액은 감소전에도 500 이였고 200 감소후에도 어차피 (갑)이 B에게 500 이상의 범위인 800을 청구할수 있으니깐 이익이 없는게 아닌가요..?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판례라고 하셔서 설명해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넘어가지지가 않아서 질문납니다. 🥲🥲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27 20: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27 20:3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27 20:3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28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