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 http://media.daum.net/v/20150528094408036)
지난 해 9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이번 헌재 선고의 계기를 마련해준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의 판결문도 다음과 같이 잘라 말할 정도였다.
헌재판결) 헌재는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목적이 있어, 이를 위해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 자격 취득자나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 유지하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이 있으므로,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도 없다"며 "교원노조법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v/20150528150018026)
기본권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때나(영미) 정당성,적합성,최소성,균형성 등을 따져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대륙) 제한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