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귀의 하옵고 ()
2009년 정기총회 및 봉사단채 모임 결과입니다.
참여단체: 정념회, 현대자동차불자회, 선재회(정토사), 자제공덕회(법성선원) 총 60명가량
1부행사: 10시~12시 예불 및 인사소개
2부행사: 13~15시 능행스님 주관-관계개선 세션
<정념회 총회결과>
1.임원선출
회장-보현유임
부회장-평등각유임
한성수-선임
총무-현묵유임
홍보-법운
서기-우담화대행
2.회칙개정-나이제한 폐지
회 칙
(재) 정토사관자재회
정 념 회
제 1조 (명칭과 소속)
본회의 명칭은 정념회(正念會. 이하 '본회'라 함)라고 하며, '(재) 정토사 관자재회' 산하에 둔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통한 자리이타를 실현코자
육바라밀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 그 수행을 공동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1. 정기법회
2. 정토마을 또는 관자재병원에 대한 제반 지원, 운력봉사
3. 본회가 후원하는 제반 불사동참
4. 회원 상호간의 일체감 및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5. 기타 본회가 결정하는 사항
제 4조 (회원)
1. 자격
- 가난하고 병들어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육바라밀 실천을 수행의 도구로 삼고
삼귀의오계를 수지한 불자이거나 또는 이와 뜻을 같이하는 분
- 정회원: 매월 회비를 수납하는 자로서 경조규정의 대상이 된다.
- 준회원: 가입원서는 제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참석과 매월 회비 납부가 일정치 않은
자로 경조금 지급 규정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2. 가입절차
- 본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유선상 가능) 별도 절차없이 가입된다(추후 원서제출).
3. 제명
- 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훼손 등을 한 경우
- 정기법회 연(連)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불참통보시 해당없음)
제 5조 (조직)
본회는 북부지회와 남부지회로 나눈다. 단, 북부지회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로 하고, 남부지회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로 한다.
제 6조 (소임기구)
각 지회는 다음의 소임기구를 각각 두도록 한다.
1. 운영위원회
- 회원 중 10인~15인의 운영위원을 두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의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ㄱ. 회칙제정또는 개정
ㄴ. 임원의 개선
ㄷ. 회원의 제명
ㄹ. 기타 제 3조와 관련되는 사항
2. 임원
- 회장: 1인을 두며,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 남,여 각2인을 두며, 회장을 보좌한다.
- 총무: 행정과 재무를 총괄한다.
- 홍보 의전: 1~3인을 두며 홍보와 의전을 관장한다.
- 서기: 1인을 두며 문서유지 및 연락 등을 관장한다
3. 자문
(재) 정토사관자재회의 이사장이 겸임한다.
4. 임기
운영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의 연임을 할 수 없다.
제 7조 (집회)
1. 정기법회
- 남부지회는 매월 두 번 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법회를 가진다.
- 북부지회는 매월 두 번 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법회를 가진다.
(단, 스님은 3개월마다 1회 법회 참여)
2. 임시법회 (집회)
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요구로 수시로 법회를 가질 수 있다.
제 8조(재정)
1.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이다.
2. 회비
매월 월회비는 1만원 이상으로 하며, 매달 말일까지 사무국으로 직접납부 또는
별도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사정이 있으면 일괄 납부도 할 수 있다.)
제 9조 경조
-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2회 경조금을 지급한다.
- 본인을 비롯한 처, 부모, 자녀에 한해 10만원의 경조금을 지급한다.
- 흉사의 경우 조문을 하고 상주가 원할 경우 법성계, 무상계, 아미타경을 독송한다.
제 10조 (사무국)
1. 남부지회는 울산 관자재요양병원에 둔다.
2. 북부지회는 충북 정토마을에 둔다.
제 11조 (관례)
이 회칙에 규명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2조 (경과조치)
- 제 6조 4항의 임기는 본 회칙 제정일로부터 개시한다.
회칙제정일 2006년 9월 30일
회칙개정일 2007년 12월 9일
회칙개정일 2009년 12월 13일(연령제한 폐지)
참석자: 지원, 보현, 현묵, 촛불, 금강지, 스마일, 우담화, 환희주
묘명화, 신행원, 공덕장, 다정, 법운, 강옥순, 덕비, 한성수
*별도: 회칙 제 8조에 의거, 정념회 회비를 정기법회시 직접 납부하시거나, 또는 아래의 별도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념회 총무: 현묵(휴대폰: 010-7301-7220)
아래: 1) 은행명: 농협
2) 예금주: 김성규
3) 계좌번호: 301-0020-6970-41
첫댓글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당신은부처님...()()()
부처님 되십시오.. _()_
아름다운 인연의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날의 행복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 저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ㅎㅎ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되소서....나모아미타불 나모아미타불 나모아미타불.....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