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인 우리국민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해외 체류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외교부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2018년 7월 23일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해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을 이용하여 제2종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는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입니다.
□ 대상은 분실 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및 갱신기간 중인 제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단,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 구비서류
-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갱신 시)
- 여권 원본 및 사본(분실 재발급 또는 갱신시)
- 수수료 : RMB 84위안
*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업무수행 수수료 RMB 35위안은 반환되지 않음
- 사진 1매 : 3.5cm×4.5cm . 탈모 . 상반신 . 무배경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반드시 원본)
위임장.hwp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hwp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