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19일 있었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정리 해 드립니다
더불어,우리 회사도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월 유급 총 인정시간)로 나눈 값을 통상시급이라고 하며, 이러한 통상시급은 추가적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계산시에 활용됨.(예.통상시급*1.5*연장(또는 휴일근로시간(8시간내))
2.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배경
그간 통상임금을 판단하기 위해 3가지 징표(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를 사용해 왔음.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
- 일률성 :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 고정성 :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의 근로제공 시점에 지급조건의 성취여부(재직여부, 근무일수 충족여부, 근무실적의 충족 여부)를 조건으로 한 것은 고정성 부정됨.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의 경우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데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이 제기되었고 하급심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사계와 부정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게 되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하게 되었음.
3.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가지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 재직조건부 임금(상여금) :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사례 : 상여금은 기준급여의 8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당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었음.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상여) :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님.
사례 :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당시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여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은 판단요소에서 제거되어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함.
- 성과급 :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
* 소기업(또는 영업직)의 매출 인센티브 : 일정매출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사전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은 아니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것에는 변함없음.
* 근로자별 및 지급 시기별 금액이 다른 연말 성과급 또는 명절 떡값 :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음.
첫댓글 궁굼했는데 알기쉽게 잘 풀어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 화이팅입니다
빠른정리로 누구든 쉽게 알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