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은 인권교육
그동안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으로 추진하여 왔던 人性敎育과 人權敎育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그 뿌리는 같다. 그러나 교육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인성교육의 주안점은 한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의 자질과 품성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면, 인권교육은 한 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정의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다. 즉, 인성교육은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사회적응적 측면이 강하고, 인권교육은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변혁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바람직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권교육보다는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교육만 잘하면 인권교육은 저절로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덕목 중심 인성교육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작금의 우리사회는 학대, 폭행, 살인, 우울증, 자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국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과 생명을 중시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도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식 하에 ‘나’라는 개인을 넘어, ‘나와 너’, ‘나와 조직’, ‘조직과 조직’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계형성과 관계회복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였다. 그 후 4년째 되는 날인 2016년 1월 26일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린이날을 즈음하여 2016년 5월 2일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이미 오래 전부터 법과 조례 등으로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학생 대상 인권교육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 12.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수조사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초중고 학생은 전체학생의 61.0%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중에 3명인 것은 교육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18세미만의 아동인 유초중등학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도방법을 바꿔야 한다.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미성숙한 존재나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도덕적 잣대나 규정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대화와 소통의 교육을 해야 한다. 지식으로서의 인권교육이 아니라 생활로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학부모와 학교의 교직원이 인권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인권 존중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교육 정책은 학생교육과 성인교육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잠일고 교장 임종근
지역사회교육실천본부 회장
(전)서울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