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작년에 연말정산 수업을 들었던 직딩입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덕분에 연말정산은 잘 처리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처리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전에 하시던 분께서도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인수인계도 잘 되지 않아
지금 처리가 제대로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License 거래로 저희가 싱가폴로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매출은 국내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청징수부분과 부가세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싱가폴로부터 Invoice를 받고 Invoice date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이 보고, 외상매입일자로 잡습니다.
Invoice date; Sales상품 / 외상매입금
송금일자;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송금수수료
외환차손 or 외환차익
보통 Due date 이전에 송금을 보내주고 있으나, 가끔 due date를 지나는 일도 있지만 연체에 따른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싱가폴쪽에서는 원천징수 부분에 있어 따로 잡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세후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 그렇다면, 저희가 Invoice 송금하는 금액에 10%를 매입세액으로 잡고 어떤 처리를 따로 해야하는지요..?
-> 부가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요?
질문이 이해가 되시게끔 제대로 되었는지...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내로 되면 더더더더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