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11. 하순경 제 명의 자동차를 중고매매상사에 매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등은 매매상사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은 받고 차량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후 자동차명의이전이 된 줄 알았으나, 계속 제 집으로 날라오는 자동차
세와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을 통해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2003.5 월경 1차로 차량명의이전을 할 것 또는 제가 명의이전을 할 터이니
미반환한 대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각설입니다만은 수십차례 전화로 통화하고 3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그후로
같은 해 10월경 2차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해당 매매상사는 폐업상태여서
반환되어 왔습니다.
현재 위 차량은 마찬가지로 제 명의로 되어있고, 차량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속되어 자동차세가 제 명의로 부과되고, 책임보험까지
2003.9월까지 든 후에(매도후 1차례 들고 그 후로 가입안한것 같습니다.) 지금
미가입상태라 관할구청으로부터 형사처벌관련 예고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1.민사상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예를 들어 자동차명의
이전이행의 소 제기부분(지금 폐업된 상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야되는 것인지)과 매도후 제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형사상 자동차매매상사와 담당사원을 고소할 수 있을 것인지(자동차 대금
미반환관련해서 내용증명보낸 것으로 횡령등으로 의율 가능한지)
3.관할구청에 제가 미리 보낼수 있는 내용, 이를테면, 책임보험 관련한 소명이나 세금납부에 대한 문제등 입니다.
햇수로 3년동안 넘어가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족이 날라오는 세금고지서 등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로 너무 속이 상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