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올해만 4명 입국 거부 후 공관 도움 요청
2017년 현재까지 밴쿠버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던 한국 국적자 중 입국 거부를 당하고 공관에 협조를 요청한 한국국적자가 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안전안내에서 밴쿠버 공항에서 캐나다국경경비청(CBSA)으로부터 입국금지를 받고 총영사관에 당사
자가 입국금지 수용 처분을 받은 후 당관에 통지를 요청한 경우가 2016년도에 5건 올해 현재까지 4건이라고 발표했다.
총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모든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입국심사(Immigration and Refugee Prote
ction Act)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는 ‘관광 방문 목적의 입국’시 양 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전자여행허가) 외에 특별히 비자가 필요하지 않
지만, 취업, 연구 등 관광 방문 목적이 아닌 경우와 장기 방문 시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정부가 최근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한 사례는 ‘입국 목적 불분명’, ‘허위 입국 신고’, ‘범죄 관련’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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