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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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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Re:도와주세요~
세근이 추천 0 조회 114 09.07.25 21:0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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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5 22:43

    첫댓글 세근이님! 상당히 겸손하시군요^^ㅎㅎ>>감사히 잘 보았습니당^^ 나는 언제 답변해주는 수준 되려나? 쩝........

  • 09.07.26 00:31

    예로 든 배당금액이 이해가 안 되네요. 실력 부족이라..도와주세요..

  • 09.07.26 02:19

    감사합니다세근이님^^ 2번질의에서...주택임차인은 토지선순위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은 배당받을 수 없으나 토지선순위근저당권이 배당을 온전히 받고 토지매각대금의 잔여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서 순위배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 작성자 09.07.26 08:39

    배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권리순서대로 배당을 하면됩니다.

  • 09.07.26 10:33

    세근이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당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배당금액부분 24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배당은 감정가에서 토지부분 비율만큼 600만원을 우선배당 받고 건물부분에서 배당을 하면 됩니다”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ㅠ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9.07.26 10:50

    감정평가에서 4000만원이면 건물 부분이 3000만원 토지 부분이 1000만원 그래서 낙찰가 2400만원이면 건물부분은 2400만원 * 3000만원/4000만원 (3/4)=1800만원, 토지부분은 2800만원 * 1000만원/4000만원(1/4)=600만원...입니다..앗 위에 예시를 잘못들엇네요 큭...고쳐놓겠습니다..

  • 09.07.26 10:55

    예~그렇쿤요^^ 고맙습니다세근이님...그리고 "배당은 감정가에서 토지부분 비율만큼 600만원을 우선배당 받고 건물부분에서 배당을 하면 됩니다"는 어떤 권리를 주체로 하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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