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적용받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총 1755개소
-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지출한 방역비용에 대해 최대 10만 원 지원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관내 사업체 중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관련 시설·물품·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17일부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 업체(16개 업종)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이 된다.
관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총 1755개소로 식당·카페(1494), 유흥·단란주점(56), 노래연습장(47), 실내 체육시설(56), 기타(102) 등이며, 2021년 12월 3일 이후 업체가 지출한 방역·관리비용에 대해 사업체별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항목은 QR코드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계, 칸막이 등 방역관련 물품이며, 군은 지원대상 물품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1월 17일 ~ 2월 6일)와 미수령업체(2월 14일 ~ 2월 25일)로 나뉘어 1·2차로 진행되며,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신청의 경우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10부제가 적용된다. 즉, 1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는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해야 하고 미수령업체는 여기에 추가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 경제진흥과 및 각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해당 제출 서류를 지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필수)만 인정되며, 영수증이 여러 장일 경우 한꺼번에 모아 촬영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모든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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