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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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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배재흠 이상훈 교수, 민사 2심 승소 및 판결문
상생21 추천 4 조회 1,911 16.05.28 08:51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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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28 10:21

    첫댓글 위자료에 사학연금 고지까지 당연한 판결입니다. 판결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행할 수 있는 소청, 1심 등 하급심 판결을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1차 파면에 2차파면 1차 재임용거부에 2차 거부, 학과 전출에 노예 약정. 아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길, 조금만 상식 선에서

  • 16.05.28 10:59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 16.05.28 16:10

    두 교수님의 승소를 축하 드립니다.
    교육자로서 양심과 명예를 지키려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셨기에 이번 판결은 더욱 빛나 보입니다.

  • 16.05.28 16:16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두분 교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부당한 징계와 소송을 벌인 이인수총장 부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16.05.29 05:32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인수씨가 두분 교수님을 두 번이나 파면시킨 조치를 고등법원의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규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인수씨는 "건전한 사회 통념"으로 되돌아오기 바랍니다.
    그게 싫다면?
    인덕원에 가셔야죠!

  • 16.05.29 11:35

    고법 재판관이 용납할 수 없다고한 행동을 파면처분에 참여한 보직교수들은 적극 동조한 셈이 되는군요.
    그 보직교수들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상규를 존중한다면 이제라도 자신들의 언행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 16.05.29 05:54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소 판결을 축하드립니다.
    판결을 보면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꼼짝없이 판결 결과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본 집행과 같습니다.

  • 16.05.29 08:10

    승소를 축하합니다.

    사학비리 관련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의 파면처분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 분야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피고는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사는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선언함은 물론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까지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16.05.29 09:10

    축하들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원영, 이재익교수님의 2014. 2보다 우리가 조금 늦게 2014.7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학교가 승복하지않을까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2014.4.30 소청위의 결정이 난후 거의 3개월이 되어가도 복직을 시켜주지않았습니다. 그후 학교측이 내세운 거대법무법인과의 지난한 법정공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립금에 눈이 어두워 학교를 뒤집기 위해서 교협을 한다거나 어떻게 대학교수가 근거없는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설음을 참으면서 이에 반한 여러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반박하였더니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 16.05.29 12:18

    이렇게 여러분이 축하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파면당한 후 2년 4개월 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협 회원 여러분이 후원금을 내 주시면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루한 법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수원대가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저는 교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후원하겠습니다.

  • 16.05.29 09:34

    당시 6명의 교수님들을 부당한 파면조치에 도장을 찍은 인사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것 아닌가?

  • 16.05.29 09:53

    징계위나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보직교수들이 얄밉기는 해도, 그 사람들도 가족 생계를 위해서 사표를 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파면지시를 내린 이인수가 나쁘지, 그 사람들은 그냥 봐주면 어떻겠습니까?

  • 16.05.29 11:39

    @교협 홍보실 앞으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봐줄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16.05.29 12:10

    @단풍나무 대부분의 보직교수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박태덕교수는 예외입니다.
    박교수는 아직도 매일 교직원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우리가 적립금에 눈이 어두워 학교를 뒤집기 위해서 교협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박교수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16.05.29 21:08

    @이뭐꼬 직원들도 박교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물러나고 수원대가 정상화되면 박교수는 스스로 알아서 사표쓰고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16.05.29 12:49

    사필귀정.
    누구나 다 예상한 결과.
    단, 눈먼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않았을 뿐.
    그간의 고초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런 사람들에게 정의의 잣대를 올바로 인식시켜 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두분 교수님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인간들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장기간 겼었을 분들을 생각하면, 빌붙어 호의호식한 인간들에게 되돌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도 불쌍한 중생이지요.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속이 없는 허울만인 더러운 존재들이지요. 자기들 눈에는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을
    뿐이겠지요.

  • 16.05.29 21:12

    자유영혼님 말이 맞습니다. 그들도 불쌍한 중생입니다.

  • 16.05.30 05:27

    @교협 홍보실 동토의 수원대 왕국에서 양심을 가리고서 살아가는 불쌍한 중생입니다.

  • 16.05.30 05:43

    @구무현 모든 원인 제공은 이인수씨가 하는 것입니다.

  • 16.05.29 22:56

    손 변호사님이 아주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손, 장 교수님 계약제 교수님도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다른 계약제 교수님들이 다들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 16.05.30 09:14

    ㅋㅋㅋ 푸 하 하 핫
    총장이 교협 와해 시키려고, ㅋㅋㅋ
    속된 말로 ㅋㅋㅋㅋ 죽여 버리려고 ㅋㅋㅋ 푸 하 하 핫
    파면시키고 2차 파면까지 시켰지 ㅎㅎㅎㅎㅎㅎㅎㅎ
    확실하게 죽여버리려고! ㅋㅋㅋ 푸 하 하 하 핫
    총장은 잔인했지 ㅋㅋㅋ
    아주 망하게 하려고 ㅋㅋㅋㅋ 10억 내라고 소송까지 걸었지 ㅋㅋㅋ 푸 하 하 하
    ㅋㅋㅋ 판사가 보기에 총장은 도를 넘었지! ㅋㅋㅋ
    우리 사회의 통념을 벗어났지 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 그래서 판사는 파면무효를 선언하고 ㅋㅋㅋ 푸 하 하 핫
    엄청난 위자료까지 물어내라고 판결을 내렸지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에이 꼬시다!

  • 16.05.30 09:15

    ㅋㅋㅋ 푸 하 하 핫
    밀린 봉급은 교비에서 주어도 되지만 ㅋㅋㅋ 푸 하 하 핫
    위자료는 재단통장에서 주어야 하니 ㅋㅋㅋ 푸 하 하 핫
    손해가 막심하지? 속이 쓰리지? 메롱!
    ㅋㅋㅋㅋ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안그래? ㅋㅋㅋ 푸 하 하 핫 핫 핫 핫

  • 16.05.30 10:01

    법원의 판결에 불복만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거역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16.05.30 10:02

    @휘데커 박진우 교수의 말에 의하면 수원대는 교비는 풍족한데, 재단은 가난해서 재단발전기금을 모아 주어야 한다는데,
    두분 교수님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니, 나머지 교수들은 재단발전기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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