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의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문제로 둘은 자주 다퉜고 2017년 11월 이혼소송 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C양을 주로 양육했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다툼은 아이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때문으로 B씨는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며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다. 또 "B씨는 C양이 성인이 될때까지 A씨에게 매달 양육비 50~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2심은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다. 양육자로 지정된 A씨에게도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한편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어디다 썼는지 등 사용내역을 B씨에게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한 것이다.
2심은 "C양의 양육비로 A씨는 매달 30만원, B씨는 50만원을 각각 부담하라"면서 "양육비 지급 방법으로 △A씨 이름 또는 아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A씨와 B씨는 매달 해당 계좌에 양육비 분담금을 각각 입금할 것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사용하되 A씨가 B씨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고지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분담 비율과 집행 방법을 어느 선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A씨에게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B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2심은 A씨 또는 C양의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C양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A씨와 C양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