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시절 대표 수사 중 하나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을 꾸린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다음달께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 인력의 상당수가 '적폐 수사'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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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팀장..'국정원 댓글·국정농단' 수사검사 참여 "수사 못지않게 공판 중요"..국정농단·MB 공판팀 한데 모을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시절 대표 수사 중 하나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을 꾸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수사·기소 못지않게 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 유지를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다음달께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팀장은 신봉수(49·사법연수원 29기) 특수1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며,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가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업무를 이어간다.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해 법정에 세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특수 1∼4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했던 만큼, 특별공판팀도 15∼20명 규모의 '매머드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판팀에는 '윤석열 키즈'로 분류되는 조상원(47·32기), 단성한(45·32기), 박주성(41·32기) 부부장검사도 합류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단성한 부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유지팀 소속이었으며, 박주성·조상원 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로 활약했다. 이들은 2017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자 중앙지검으로 집결해 주요 수사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 인력의 상당수가 '적폐 수사'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하게 된다.
또 다른 '대형 사건'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찰이 기소 이후 재판에는 신경을 덜 썼던 측면이 있고, (그런 영향으로) 재벌 등 유력자에겐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적용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민도가 높아진 만큼 공소유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공판팀의 직제 등은 배성범(57·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후 짜이게 된다.
흩어져 있는 국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공판팀이 한곳으로 모일 가능성도 논의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4부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있다. 특수4부장을 맡아온 김창진(45·31기) 부장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연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수 인력을 유지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 유지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재직 중 대일(對日)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도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日 경제전쟁 도발에 일부 정치인·언론 동조해 정부 비방"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 배상 끝났다' 주장 반박 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백서 내용도 발췌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 재직 중 대일(對日)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도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소개된 내용을 보면 2005년 4월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해 8월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
법리분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차관회의에서는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한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해 3월 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청와대를 나오기 며칠 전까지 직접 작성한 글은 물론, 언론 기사 등을 링크한 게시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을 겨냥해 다수의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 등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일본판 기사에 대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면서 이를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첫댓글 '윤석열 키즈'가 적폐수사 공소유지..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올림
필승! 투쟁! 쟁취!
내가지은죄는 괜찮고
남이지은죄는안되고
윤x열 .잘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