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의 경우, 준공이 떨어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준공이 떨어진 뒤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뒤, 새롭게 분양을 받은 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준공검사->소유권보존등기(건물신축)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란, 땅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한뒤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최초의 땅에는 토지등기부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되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의 등기부 등본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등기이기 때문에, 건물의 현황에 대한
내역(주소, 면적)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등제가 되고,
소유권에 관한 현황은 '갑구'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저당권에 관한 현황은 '을구'에 등재가
됩니다.
신축건물의 등기절차는?
첫째, 준공검사의 신청이 가장 우선해서 필요합니다.
건물증축후 설계사무실에서 해당구청에 신청하게
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본이
되는 절차가 "중공검사"입니다.
둘째, 건축물대장의 등록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해당구청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다른점은,
건축물대장은 면적에 관해서는 우선하며,
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세째, 취득세, 등록세의 발급및 신청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의
내역을 첨부하여 발급신청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와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마지막 단계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소유권의 보존등기시 필요서류로는,
-건축물대장1부
-건물사용승인서 1분
-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건축주의 도장 등이 필요서류로 합니다.
위의 과정을 걸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뒤,
비로서, 분양받은 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만, 입주를
하실 수 있고, 입주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입주일에 주택담보대출도 새롭게
을구에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