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고액 선취수수료 사라진다
대부업법 개정따라 제도권 금융사도 이자율 제한 받아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으로부터 고액의 선취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선
취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자율 제한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의 범위와 각종 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하는 방법, 선이자 공제 문제 등에 관한 유
권해석을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
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 비용, 인지세 등 금융회사가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
함된다”며 “대출금액의 최대 5%까지 받는 취급 수수료도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출기간 연장 수수료도 수취 시점의 선
이자로 간주하며 취급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출 상환시점에 내는 이자에 포함된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기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현재 전국 수십개에 불과한 소액 대출 네트워크를 향후 200∼300개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적은 금액이라
도 신용으로 대출받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은 경찰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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