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서 [리볼빙]을 쓰는 순간 쓴 금액의
연 13.0-19.5%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도 잘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란 당월 쓴 금액이 100만원일 때
20%를 신청하면 그달 20만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 80만원에 이자율 연 13.0-19.5%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받아서 그달 결제해야 할 금액이
다음 달로 연기되어 아주 좋은 서비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0만원에는 이자율이 연 13.0-19.5%0%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100만원 이상이 있어서
그달에 그냥 100만원이 빠져나가면 굳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도 잘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통장에 100만원 이상이 있어도 20만원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연 13.0-19.5%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합니다.
대개 이 서비스를 홍보할 때에는
소액연체만 되어도 카드사용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기에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전을 합니다.
(실제로 한 두달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자의 상당수는
본인의 통장에 돈이 없을 때
리볼빙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은 통장에 돈이 있던지 없던지
자동으로 리볼빙이 되어서
결국은 매달 사용하는 금액의 일부만
그 다음 다음 달에 결제되고
나머지는 연 13.0-19.5%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발급시에
소액 연체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는 식으로 선전하거나
텔레마켓팅으로 소액연체로 인한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라는 식으로 선전하고
우량 고객에서 주는 혜택처럼 선전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신용카드사가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당월에 결제하지 않고
한 달 미루어서 받으면서
연 이자 13.0-19.5%에 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볼빙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안 사람은
자신의 카드 청구서를 보고
리볼링이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낱말인
“리볼링 서비스”를 통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카드회사에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