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6월 국회' 처리…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가닥
임대사업자 효과적인 전략은~?
재산세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6월 국회' 처리 수순을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재산세 완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고 국민의힘은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급분이 다주택 투기 수요에 가로막히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물량을 흐르게 한다는 정책 취지가 퇴색된다는 판단에서다.
방향은 정해졌다…지방세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 유력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조속히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여야가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에서 재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집값 상승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재산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주목한 결과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발송된다는 점에서 6월 국회에서는 재산세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지배적이다. 매해 6월1일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는데 다음달 중 입법을 마치고 소급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달리 당내에서도 재산세 완화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를 반대했던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당국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재산세율 자체를 낮추는 안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을 주도하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p) 수준으로 낮췄다. 당시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재정당국과 지자체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한발 더 나갔다. 국민의힘은 전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조정하는 안 등도 함께 내놨다.
종부세도 다음달 본격 논의…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혜는 손본다
종부세 논의도 다음달부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기획재정위원회 여야는 다음달 중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회의 재개를 협의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수석대변인으로 발탁되며 사실상 공석이 된 기재위 여당 간사직도 이 시기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기재위 소관 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우선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현행 9억원)을 공제하자는 안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등로 좁히는 안 △현행 유지 안 등이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공제하는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상당 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특혜가 대표적이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해마다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은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보유 집값이 크게 올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대를 시작한 때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당시 집값이 6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지역은 3억원)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합산과세 특혜 폐지를) 해야 의미가 있다"며 "이것을 안 하면 아무도 (물량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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