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중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후배와 통화하는데 약 3년 전 LH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건이 잘못되어 복비 80만 원을 받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사장님과 실장님이 각각 800만 원씩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중앙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미등기 전매는 예전부터 편법으로 중계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LH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는 정산적인 물건도 있는 반면 시세차익이나 투자용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물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신용이 정상이면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신용이 불량일 경우 분양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나, 압류추심이 들어올 경우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하고 싶다면 매매계약서에 연대보증인 받던 아니면 계약 당일 매도인과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용등급을 확인하세요.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으면 동의할 것이며 이를 부인하는 매도인은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LH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요즘 수도권 신도시에서 분양권 전매로 명도를 당하는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위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회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첫댓글 1. 좋은 글 감사 합니다.
2.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있기 전에 절댇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에서 임대하는 아파트도
개인간 매매하는줄 몰랐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