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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Pixabay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정확한 추진실태 피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의무화와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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