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학기 학부 학생 납입금 반환 안내
1. 관련근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학칙 제70조 및 제27조
2. 반환대상자
○ 자퇴자, 졸업자, 중복등록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포기자
○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중 수강신청교과목이 없는 자
○ 휴학 중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2011.1학기 이후)
3. 반환대상 납입금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보대금, 학생회비, 교재대금(※출판부에 별도신청)
4. 반환범위
가. 등록금
1) 전액 반환대상자[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중복등록자(입학생), 입학허가취소자, 입학포기자
2) 전액 반환대상자[수업료,기성회비]:졸업자,중복등록자(재학생)
3) 자퇴자는 아래 기준에 의거 반환[등록금 : 입학금제외]
반환사유발생일 |
기 간 |
반환기준 |
반환금액 (원)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월 29일까지 |
등록금 전액 |
◇ 수업료 : 26,800
◇ 기성회비
․ 인문․사회 : 317,000
․ 자연․교육 : 339,000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3월 1일
~ 3월 30일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수업료 : 22,330
◇ 기성회비
․ 인문․사회 : 264,160
․ 자연․교육 : 282,50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 |
3월 31일
~ 4월 30일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수업료 : 17,860
◇ 기성회비
․ 인문․사회 : 211,330
․ 자연․교육 : 226,00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 |
5월 1일
~ 5월 29일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수업료 : 13,400
◇ 기성회비
․ 인문․사회 : 158,500
․ 자연․교육 : 169,500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5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로 만료적용 됨
※ 계열구분
- 인문․사회: 국문,영문,중문,불문,일본,법,행정,경제,경영,무역,관광,교육학,
청소년교육, 문화교양
- 자연․교육: 농,가정,컴퓨터과학,정보통계,환경보건,간호,유아교육, 미디어영상
※ 기성회비 반액 면제자의 경우 반환금액의 2분의1 적용(원단위 절사)[별표2]
3) 사유별 반환기준 적용일
가) 자퇴자
① 당해학기 등록 후 자퇴한 자 : 자퇴일
② 휴학 중 자퇴한 자 : 휴학일
(단, 2회 이상 휴학한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하여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③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휴학일과 자퇴일자를 비교하여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또는 자퇴일 적용)
나)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①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 포기한 자 또는 당해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 : 수강포기원 제출일
② 휴학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 휴학일
다) 기타
①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다시 등록한 경우: 휴학일
② 사망자 : 사망일
③휴학중 연속 4개 학기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2011.1학기 부터적용): 휴학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서식)학생납입금반환신청서.hwp
2012.1학기학부학생납입금반환(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