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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원 '방만운영' 도 넘었다 | |
[기사일 : 2008년 12월 09일] | |
수강료 표시위반·무자격 강사 등 '위반율 90%' 전국최고 시교육청, 30곳 집중점검…27곳 적발 5곳 교습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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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원들의 90%가 자격 미달 강사를 채용하거나 각종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마음대로 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과 11월 두달간 지역 30개 학원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90%에 달하는 27곳의 위반 학원을 적발했다. 이는 전국에서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서울 74%, 부산 51%, 대구 39% 등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 27개 학원에서 위반한 항목은 모두 79건으로 나타났으며, 수강료 표시·게시 위반이 2건, 재장부 미비치,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 안전보상대책 미수립 등 기타항목 77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학원은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학원 27곳 중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5곳에 대해 교습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22곳은 경고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강북지역의 S학원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만 강사로 채용할 수 있지만 대학교 2학년 재학생을 채용했다가 이번 집중 단속에서 걸려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재장부 비치, 강사채용 및 해임 통보, 안전보상대책 수립 등의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7개 학원 등 모두 9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는 지난 10월 예고된 학원비 공개제도를 내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며 "학부모들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학원들의 자정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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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국에서꼴지 울산교육 그나마지탱해주는게 학원있대 교육청알고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