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짜리 수표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에게 사례로 10만원을 주었다...?
수표를 잃어버린 당사자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나, 3억원짜리 초고액수표를 지닌 것으로 봐서 큰 돈을 만지는 부자임이 분명한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달랑 10만원만 사례금으로 주다니요. 물론 그 돈도 안 받겠다고 한 신고자가 존경스럽고 내 자신이 부끄럽지만, 제 생각엔 너무나 인색한 사람 같습니다. 이런 냉혈한들 때문에 사회가 더욱 각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적인 도시환경 탓인가요?
원래 부자들은 이렇게 짭니다. 소금처럼 짜기 때문에 현금을 만지는 부자가 된건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
내친 김에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소고(小考)해 봅니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분실한 물건(돈)에 대한 법은 이렇습니다.
상기의 법 조항이 불확실한 이유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이 있기에 모호한 범위(5%~20%)가 도출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잃어버린 돈에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치화될 수 없는 양심이나 도덕같은 인간적인 문제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아 돌려주는 사람에게 대한 사례금은 통상 현금시 10%, 수표시 2.5%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군요.
현금이 아닌 수표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하면 750만원이라는 거금이 되기에 이 건에 대한 사례금은 500여만원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강제성이 없는 사례금율이라해도 꼴랑 10마넌이라뉘... 짭니다, 짜도 너무 짜요!
10만원도 마다한 습득자가 성자나 바보가 아닌한 분명 뒤 돌아서자마자 입맛을 다셨을 게 뻔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될 가족들 또한 얼마나 허탈해 할까요?
견물생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물론 절제와 책임이 따릅니다만... ^^;;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은... 범죄와 관련될 수도 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현금 3억!
큰 돈을 잃고 망연자실할 주인에게 양심적으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두 눈 질끈 감고 고생하는 아내에게 바쳐 사랑받을 것인가?
가난한 흥부처럼 나이는 늙어가고... 돈 못 번다고 마누라는 바가지, 애들은 돈 달라고 징징대고, 혹시 모가지 안당할까 사장눈치 본게 하루 이틀 아니고...
큰 고민이 아닐 수 없겠지요.
제약이 많은 수표가 아닌, 5만원권 현금다발 3억원이 든 가방을 아무도 몰래 주웠다고 설정해놓고 적나라한 내면표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 단현님: 절을 지으라카시는 부처님의 가피. 고로 아무 생각없이 걍 원불사 초석금으로 꿀꺽!
★ 향광님: 두말하믄 잔소리!!
★ 향법님: 30억이었음 딱이겠꾸마는...
★ 법광님: 300억이믄 조흔 절하나 맹글수 있는뒤 아쉽네...
★ 솔향님: 오마나~ 단현님, 향광님, 눈들이 있는데 그건 넘하신 것 아닌가요?
★ 기산스님: 상좌야, 이 가방 경찰서로 보내거라.
★ 기부스님: 이런 보물은 당연히 부처님께 기부해야... 아미타불~!
★ 오로라님: 오로라처럼 현묘하게 빛나는 좋은 방법을 우리 함께 다같이 물색해 보아요~
★ 월세방님: 당근 집한채 사야쥐!
★ 전세방님: 당근 아파트로 옮겨야쥐유~
★ 카드깡님: 카드빚이 2억이니 1억은 거저 남는군!
★ 눈치님: 한 몇천마넌 슬쩍 빼돌리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경찰서로 돌려주자...
★ 법대로님: 사례금 750만원에다 특별관리비 250만원 도합 1,000만원을 당당히 청구하자.
★ 나조폭님: 인마이포켓! 불만있나?
★ 간큰님: 3억 투자해서 30억 불릴 일 웁나???
★ 太山넘: 이런 횡재는 내 입에다 고저 꿀꺽~ 시침 뚝 떼능기 정답!!!
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첫댓글 과연 太山님이십니다. 소승이 이 글을 올릴 때
유실물법을 찾아 함께 올릴려고 했는데, 번거
로운 게 싫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소승이 생각하기로 태산님은 우리나라 상류의
로 스쿨 석좌 교수님으로 가셔야 할 탁월하신
분인 듯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소승이 습득한 유실물을 경찰서로
보내라고 할 게 분명하다고 판단하신 태산님의
판단이 정확한 지는 약간 망서려집니다.
소승에게 약간의 망서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소승에게 여전히 삼독심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소승에겐 아직 상좌가 없고
이 나이에 간간히 상좌 취급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부족한 사문 기산지은 합장
농담에다 진담을 담으시는 스님의 법력이야말로 수승하십니다.
-항상 배우는 太山 합장-
요즘 상좌 인연 별로 없습니다
그 나이에 상좌 취금을 받으신다면
아직도 젊고 여실히 훌륭한 수행을 하고 계시는 증거가 아닐런지요...!
@太山 태산님 그리고 무심정사광명스님!
과찬이십니다.
부족한 사문 기산 합장
누군가는 평생의 재산일테고
또 누군가는 있어도 없어도 큰
불편이 없는 사람
후자라면 ᆢ더 보태서 수행공동체
재능기부로 자급자족 하며
의지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공간 ᆢ넘 큰 꿈일까요 ㅎ
그런 수행 공동체를 많이 꿈 꾸었습니다ᆞ
웃을 수 있는ᆢ행복한 글
감사합니다ᆞ
고맙습니다ᆞ
ㅡ(♡)ㅡ
솔향님..앞으로는 수행공동체
재가불자님들이 운영하는 상가가 ...되어야
그나마 불교가 초기의 부처님 말씀대로 되어갈듯 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내사 3억 아무 탈없이 먹을 수 있으면 두집 살림 살지 ㅎㅎㅎ...
그런데 수표는 결국 주인 찾아가는 게 법이지요.
5만원짜리 현금다발이면 모를까.
그래서 포상금이 적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