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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업무를 담당하는 8국(과학보안국)
산하 운영단 개발팀에서
통신회사의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하여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최대 600회선의 휴대폰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R2 감청장비 1세트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1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R2 감청장비 5세트를 추가 제작함으로써 R2 감청장비 총 6세트를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R2 수집팀에 설치한다음,
월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되어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원씩, 담당 실무자에게 매월 약 30만원씩 보안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전화국 전송실의 협조를 얻어위 6개 전화국에서 각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통째로 분리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카플러’ 를 통해 국내수집과 R2 수집팀에 설치된 R2 감청장비에 연결시킨 후,
R2 수집팀 직원들 총 32명이 3교대로 매일 24시간 감청하는상시 감청시스템으로 R2 감청장비를 운용하면서,
유선중계통신망을 통하여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사전에 R2 감청장비에 입력해 놓은 전화번호로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R2 감청장비의 성능을 활용하여,
처음에는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불특정인” 들 간의 휴대폰 대 유선전화 통화를 “무차별” 로 감청하다가,
정보가치 있는 통화내용을효율적으로 감청할 목적으로 8국 종합운영과에서 여야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시민·사회단체 간부, 노조간부 등 (신변 잡기적 내용 포함, 미상녀•미상남)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의휴대폰 등 전화번호 1,800여개를 R2 감청장비에 순차로 입력시켜 위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화내용을 실시간 감청·번문하고,
8국 종합처리과는 번문한 통신첩보를 분석·정리하여 국가정보원장, 국내담당 차장, 8국장 등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휴대폰 등을 대규모로 감청하고,
정보가치 있는 통화내용을효율적으로 감청할 목적으로
8국 종합운영과에서 여야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시민·사회단체 간부, 노조간부 등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의휴대폰 등 전화번호 1,800여개를 R2 감청장비에 순차로 입력시켜 위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화내용을 실시간 감청·번문하고,
8국 종합처리과는 번문한 통신첩보를분석·정리하여 국가정보원장, 국내담당 차장, 8국장 등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휴대폰 등을 대규모로감청하고,
8국 산하 기술연구단에서
1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접근하여 감청대상자의 휴대폰 고유번호, 주파수 등을 해독한 후 휴대폰의 무선구간에서의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20세트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본부 및 지부에 배치하여 자체 관리·사용하도록 하다가,
CAS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8국 기술연구단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아 기술연구단에서 감청대상 휴대폰번호를 CAS에 미리 입력시켜 주는 특정모드의 경우에는 8국장의, 감청직원이 현장에서 휴대폰 번호를임의로 입력시켜 사용하는 임의모드의 경우에는 국내담당 차장의, 국가정보원 시설 주변에서 사용시에는 원장의 결재를거쳐휴대폰을 감청하여 왔는데,
1998년경 이래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차례 휴대폰 감청 및 국가정보원의 도청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정보원에선,
다른 3~4개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불법감청 없음, 휴대폰 감청 불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중앙일간지 1면에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감청 불가’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계속발표하여 왔기 때문에,
휴대폰 감청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국인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은 8국 운영단 유선감청팀등에서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될 뿐이므로,
R2 수집팀에서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목적과 무관하게 국내 주요인사들에 대한 통화를 감청하는 것이 불법감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국가정보원장 및 국내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보고, 초도순시, 8국장 또는 김은◆ 국내담당 차장 등으로부터 받은 수시보고, R2 및 CAS 장비의 개발보고 등을 통하여 휴대폰을 감청하는 특수장비가 국가정보원에서 사용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8국 운영단 종합처리과로부터 R2 수집팀의 감청내용 중 중요사항을A4 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통화 당사자, 제목, 두 사람 간 통화 요지, 통화시각 등을 기재한 후 ‘8局’ 및 ‘親展’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보고하는 통신첩보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불법감청의 결과물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실제로 감청장비를 이용한 휴대폰 감청 또는 국내 인사들에 대한 불법감청이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R2 수집팀에서 R2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고위 공직자, 시민·사회단체 간부, 노조 간부 등 국내각계각층에 있는 주요인사 등의 전화통화를 1일 수십 건 가량 감청한 후, 그중 1일 20여건 가량의 국내 주요인사의 통화내용을 번문하고,
종합처리과에서 통화내용을 요약한 통신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요도에 따라,
김은* 차장에게는 1일14~16건 가량의 A급 및 B급 보고서를 1일 6~10건 가량의 A급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감청이 조직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담당 2차장 김은*, 8국장 김*두, 운영단장 김*환, 종합운영과장 김은*, 종합처리과장 전*권, 국내수집과장 박희*, R2 수집팀장 김정* 등과 공모하여,
김은* 종합운영과장 등 종합운영과 직원들은 위와 같이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미리 입력해놓고, 박희* 국내수집과장 등 R2 수집팀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8국 내 R2 수집팀 사무실에서,
지만* 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만* 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최*선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최*선과 성명불상의 내국인들 간 금전관계, 사무실 운영관계, 여자관계, 자기 과시 내용 등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진*현 관련 불법대출, 특혜 의혹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진*현과 성명불상자 간 진*현의 불법 대출, 구명 운동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6국 및 지부 소속 담당직원 등이 최* 6국장 등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국가정보원 본원 기술연구단 지원과 60~70회에 걸쳐 평균 1개월의 사용기간으로 CAS 감청장비 지원신청을 하고,
기술연구단 지원과는 김은*, 김*두의 결재하에 CAS 감청장비를 대출하여 주고,
대출을 받은 6국 및 지부 직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내국인들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감청 하는 등 불법감청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담당 2차장 김은*, 8국장 김*두, 6국장 최*,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소속 김*기 등 CAS 감청장비 사용자들과 공모하여,
고양시 덕양구청 주차장에서 김*기 등이 김*두의 결재하에 국가정보원 8국 기술연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CAS감청장비를 승용차에 탑재한 뒤,
대공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 및 그 처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함.
8국 운영단 산하 개발팀 (팀장 : 전공*) 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정식명칭은 R2 신호분석시스템) 개발계획을 상부에 보고한다음,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개별회선에대한유선감청방식과 달리 통신회사의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하여,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최대 600회선의 휴대폰 및 집단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R2 감청장비 1세트를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경부터 같은 해 9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R2 감청장비 5세트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위와 같이 제작된 R2 감청장비 총 6세트는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과장 박희*)에 설치되었고,
R2 수집팀(팀장 : 김정*․조*준, 인원 : 32명, 팀당 4개조 3교대 편성)이 창설되어 매일 24시간 R2 감청장비를 운용하였는데,
R2 수집팀은 운영3과(외사·방첩 등 담당, 과장 홍*표) 소속으로 변경되고 팀구성도 3팀으로 변경되었다.
8국 운영단 산하 종합운영과 기술협력팀 팀원인 임*렬과 김*훈 등은 8국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받아 SK 텔레콤의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되어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50만원씩, 담당 실무자에게 매월 약 30만원씩을 보안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전화국 전송실의 협조를 얻어 위 6개 전화국에서 각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통째로 분리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증폭기인
‘PCM 카플러’를 통해,
국내수집과 R2수집팀에 설치된 R2 감청장비에 연결시켰다. 당시 PCM 카플러는 100개가 제작되어,
그 중 70~80개가 광화문 전화국, 구로 전화국, 영동 및 혜화 전화국, 영등포 전화국, 신촌 전화국에 각 설치되었다.
R2 수집팀은, R2 감청장비에 연결된 유선중계통신망을 통하여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사전에 R2 감청장비에 입력해 놓은 전화번호로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감청되는전화통화의 전화번호가 모니터상에 표시되는 R2 감청장비의 성능을 활용하여,
처음에는 R2 모니터에빨간색으로 표시될 경우 이를 번문하다가 수집실적이 저조하자 박희* 수집과장 및 김*두 8국장의 유가치(有價値)․현용(現用) 첩보수집을 제고하라는 독려에 따라,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불특정인들 간의 휴대폰 대 유선전화 통화를 무차별로감청하고,
국회의원 수첩, 전화번호부 책자로 그 감청대상자의 성명·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거나 이미 번호가 입력된 수집대상자의 관련 인물들의 전화번호 및 성명·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를 일정한 양식(성명, 직업, 전화번호 기재)의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수집과장의 결재를 얻어 종합운영과에 번호입력을 요청하였고,
종합운영과장 (김은*)은 이를 결재한 다음 기술협력팀에게 발굴된 전화번호를 R2 감청장비 6대에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여야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시민·사회단체 간부, 노조간부 등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의 휴대폰 등의 전화번호가 1,800여개가 R2 감청 장비에 입력 되었다.
R2 수집팀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화내용을 실시간 감청·번문하여 수집일시, 번문일시, 송화자, 수화자, 제목 등을 기재하고 통화내용을 대화체로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8국 운영단 산하 종합처리과 처리2팀에 온라인상으로 송부하고,
처리2팀은 이를 다시 통화 당사자, 제목, 서술요약식의 두 사람 간 통화 요지, 통화시각 등을 기재한 통신첩보로 작성하여 처리1팀(팀장 : 도*석, 민병*, 최*화)으로 온라인상 송부하고,
처리1팀은 제목, 문맥, 오탈자 등을 수정한 뒤 조장이 통신첩보보고서를 그 중요도에 따라 원장에게까지 보낼 A급, 차장에게 보낼 B급 등으로 분류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4 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배포선을 기재한 후,
종합처리과장(전*권) 및 8국장의 재가를 거쳐
‘8局’ 및 ‘親展’ 이라고 기재된 노란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매일 1회 또는 2회,
원장 정보비서관과 차장 비서관에게 인편을 통하여 교부하였고,
정보비서관 및 차장 비서관은 다른 국에서 올라온 보고서 등과는 달리,
밀봉된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통신첩보보고서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결과는 나중에 수집과에 통보되어 R2 수집팀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격려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8국 산하 기술연구단 소속 박*준 수석연구관 및 연구원 등은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장비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한 다음,
디지털 휴대폰을 무선구간에서 감청하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CAS(CDMA Analysis System)개발계획(정식 사업명칭은 ‘신호분석장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안을 상부의정식 결재를 받아 CAS 감청장비 개발에 착수하였고,
1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접근하여 감청대상자의,
휴대폰고유번호(ESN), 주파수 등을 알아낸 후 암호화된 음성 정보를 해독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무선구간에서의 통화를 감청할 수 있고,
1세트에 최대 10명의 번호를입력할 수 있는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20세트를 제작하였다.
그후 박*준 수석연구관 및 연구원 등은 CAS 감청장비의 성능시험 및 개선보완을 거쳐 유*식 8국장 및 김은* 차장 등에게 정식 기안공문으로 개발완료보고를 마치고 CAS 20세트를 국가정보원의 본부 및 지부에 배치하여자체 관리·사용하도록 하였다.
감찰실이 8국에 CAS 감청장비의 대출을 요구하고 8국에 대하여 CAS 장비를 6회수 조치하고 보안 문제점 보완후 재불출 하라는 통보를하자,
유*식 8국장은 CAS 감청장비 자체가 민감한 장비이고 감찰실 대출로 인한 국정원 직원들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은* 차장에게 CAS 운용지침 마련을건의하였고, 김은* 차장이 이를 승낙하여 박*준으로 하여금 CAS 운용지침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박*준은, 감청장비를 8국기술연구단 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아,
기술연구단에서 감청대상 휴대폰번호를 CAS에 미리입력시켜 주는 특정모드의 경우에는 8국장의,
감청직원이 현장에서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입력시켜 사용하는 임의모드의 경우에는 국내담당 차장의,
국가정보원 시설 주변에서 사용시에는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CAS 운용지침 초안을 만들어 표지에 국정원장 및 차장의 결재란을 만들었고,
당시 감찰실 보안과장 서승택이 협조서명을 하였다.
위와 같이 마련된 CAS 운용지침이 시행되어 8국 기술연구단 지원과가 CAS 장비를 일괄 관리하게 되었고,
6국및 지부 소속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60~70회에 걸쳐 평균 1개월의사용기간으로 CAS감청장비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중 5~6건이었던 임의모드의 경우는 김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나머지 특정모드의 경우에는 김*두 8국장의 결재를 받아 CAS 감청장비를대출하여 주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는 조항(제10조의2 제2항)이 신설되자,
곽*한 8국장은 8국 신년 업무보고를 한 다음 이*일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R2에 대하여는 유선전화에 접선되는 핸드폰 감청기계’라고 설명하고,
CAS에 대하여서는그 명칭과 함께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 통화를감청하는 장비 라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이를 폐기하자는 취지로 건의를 하였고,
폐기결재를 받아 R2 및 CAS 감청장비의 폐기작업을 수행한 뒤, 그 잔해물을 양일에거쳐 동국제강 및 대일개발 등에서 폐기처리하였다.
김은* 차장은 임동원에게 이것을 감찰실에서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됩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0m 안에모든 것이 도청된다고 하는데 원장님까지도 도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리기라도하면 큰일 납니다. 보안문제도중요하니 무슨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고 말하여 허락을 받았다.
R2 수집팀은 R2를 통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통신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번문한 뒤 종합처리과에 전송하였고,
종합처리과 처리2팀이 이를 통신첩보보고서로 작성하여 처리1팀으로 재전송하고,
처리1팀은 통신첩보보고서의 제목, 문맥, 오탈자등을 수정한 뒤 조장 또는 팀장이 통신첩보보고서를 분류하는데,
그 분류기준은 관례에 따라 원장에게까지 보낼 A급통신첩보는 원장 관심사항, 개각, 정치인, 군장성, 언론관계 등이고, 정치인 관련 첩보는 80% 이상이 A급으로 분류되며,
일별 건수 또는 감청 대상자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신변잡기적인 내용도 A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원장에게 교부되는 통신첩보보고서에는 도청대상자와 대화 상대방이 기재되는데, 도청대상자는 국내 정치인, 경제인, 기타 주요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대화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미상남·미상녀로 표시하며, 감청내용의 기재방식도 일방의 당사자가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말하였다는 대화체 요약식이고,
보고서 하단에 통화시각이 표시되어 있고, 통신첩보보고서를 담는 봉투에는 ‘8局’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런 것 밖에 나가지않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8국 통신첩보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당부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정보원이나 민간인들 고용해서 민간인 뒤에 국정원 숨어있기
첫댓글 월에 고작 500만원 가지고 작전을 한다구요?!
그리구,,, 글쓴이님은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신거 같아요.
이런 저런 일들이야 과거 뉴스나 신문 보도자료를 모아 쓸수 있다지만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감청장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직접 보신 기억을 더듬어 글을 적은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쓴이님께서는 간첩이거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일겁니다.
작성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말이죠
제가 쓴 글은 전부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어이가 아리마셍 이네요.
이 카페에 냥냥이 님과 비슷한 사람들 몇명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해 올리거나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대해 알려주는글 올리면 정보 정확하게 알려달라, 블로그 알려달라. 근거 있냐.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사람들 몇명 있잖아요. 안그래요? 어떻게 판결문 링크라도 달아드려요?
국가정보원에서 고용한 사람들인지, 국가정보원 사람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냥냥이 님께선 저와 같은 피해자를 간첩으로 몰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국가정보원 직원이거나, 국가정보원을 통해 돈을 받고 피해자들한테 사사건건 시비 걸어보신 경험이 많으신 사람일겁니다. 작성하신 댓글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말입니다.
월에 500만원 받고 작전을 할지, 50만원 받고 작전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죠. 하지만 저 내용은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작전 했답니다.
더 할말 있으십니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03 06:3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03 08:44
자세한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글에 더 신뢰가 갈거같아요 지금 여기카페에도 대놓고 알바들 어그로도 끌고 피해자인척 이상한글 올리는알바도 있다보니 출처가 명확해야 글을 신뢰하고 참고하게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