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원 기부금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기부금은 제외)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뭐 다른 형태의 혜택이 있는건지,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기부금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우리사주 조합원은 자신이 조합원으로써 내는것이기때문에 기부금이 아니라 출자로 봐야한다 그런것 때문인거같습니다 어차피 자신한테 나중에 자사주로 돌아올것이니까요~~예를들어 농협의 조합원들이 농협에 내는돈은 출자금이지 기부금이 아니잖아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자가 나중에 받을 이익없이 내야 진짜 기부하는 심정으로 낸 기부금이 맞는것이죠~
우리사주 조합원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따로 공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을 안가지고 있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첫댓글 우리사주 조합원은 자신이 조합원으로써 내는것이기때문에 기부금이 아니라 출자로 봐야한다 그런것 때문인거같습니다 어차피 자신한테 나중에 자사주로 돌아올것이니까요~~예를들어 농협의 조합원들이 농협에 내는돈은 출자금이지 기부금이 아니잖아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자가 나중에 받을 이익없이 내야 진짜 기부하는 심정으로 낸 기부금이 맞는것이죠~
우리사주 조합원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따로 공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을 안가지고 있어서;;; 한번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