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인 100억 넘는 회사를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라고 한다.
이 외감대상 법인들은 전부 필수적으로 기말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만약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공인회계사가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낸 경우
상장폐지를 당하게 된다.
쉽게 말해 상장폐지된 회사의 주식은 똥값되는거다..
법정 변론은 변호사만
진료는 의사만 할수있는 것처럼
국가로부터 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직업이 공인회계사다...
첫댓글 근데 너무 많다.
공돌들이 알아나 듣겠냐..말 하지마.
상장안된 회사는 어케되는거냐.
개나소나 다 아는 사실은 존나 씨부려놧네 재무제표나 처 올리든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