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출 문제에서는 아래 지문이 틀린 지문이었고
그 이유는 매매대금 완제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과실이 매수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으로 이해했었는데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후, 그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한편 민법 58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네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매매계약 후, 인도 전 과실은 누구 소유가 맞는 걸까요?
위 두 개의 지문 차이는
매매대금 지급여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매매대금 지급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소유가 달라진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판례가 있었군요!
넘넘 감사드려요!
민법 제587조에 의해 매매계약이 있은 후 과실귀속 및 이자의 지급여부는 "사회적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부분을 첨부하오니 학습에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닷!
우왓. 자료까지! 넘넘 감사합니다.
형평의 원칙 기억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