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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발생한 과실의 귀속주체?
전진 추천 0 조회 111 25.01.06 17: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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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6 18:12

    첫댓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 작성자 25.01.06 18:33

    판례가 있었군요!
    넘넘 감사드려요!

  • 25.01.06 19:17

    민법 제587조에 의해 매매계약이 있은 후 과실귀속 및 이자의 지급여부는 "사회적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부분을 첨부하오니 학습에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닷!

  • 작성자 25.01.06 18:35

    우왓. 자료까지! 넘넘 감사합니다.
    형평의 원칙 기억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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