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항에 518 민주화 운동을 산입하자고 하며
국민의 힘 대표인 한동후니도
대통령 윤석려리도 찬성하는 기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국민의 저항을 인식해 국회를 통과 못하는 것이지요
소수자 인권보호 역시 같습니다
학생들 인권조례서 금번 소수자 인권보호 조례가 폐지되었던가요?
조례가 효력을 얻을 때는
보수성향을 가진사람들의 행동이 제한되었으나
폐지되니 만세를 부릅니다.
국보법이 유명무실해지니 간첩을 잡아들일 수 없다고 보수는 탄식합니다.
이유가 무었일까요
단 하나 법 조항이 바뀌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것들을 직접 현실에서 체험하는 우리들인데
성경에 기록된 법조항에 대해서는 무지를 들어내고도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법 조항이 바뀌어도 지난 법들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법의 변천사를 공부하는데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최이무기리 같은 대무식한 🍼 신도가
있는한 십일조 교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 삯군먹사 곁에서 🍼 신도 놀이나 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가련한 🍼 최이무기리.....
느그 이단에게는 십일조가 문제가 아니지.
이형은 혼자요 1인교회라고 선포했거늘
대체 뭐가 불만이냐?
삼백 안보냈다고 삐졌냐?
서류보내면 형이 보내준다고 하지않았니?
존심그런거는 개한테나 줘라...
당장 전기차 불나면 뭐타고 다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