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고급책으로 공부하고있는데 책에내용을 요약해보면
취득일에 잠정 금액으로 인식한 항목은 공정가치를 사업결합후에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측정기간이라한다. 측정기간은 취득일로 1년을 초과할수없다. / 또한 전술한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취득일에 결정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는 취득일 후에 변동될 수있다. / 그러나 목표수익달성... 등등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발생한 변동은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은 아니다.
근데 뒤에 연습문제에서 내용이
이전대가 1000 피취득회사 공정가 900
사업결합계약서에 피취득회사의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조건이 기재 , 만일 취득일 이후 1년내 추정매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를 이전대가로 추가 지급.사업결합연도말 공장 초과매출액 400/ 추가금액은 아직 지금하지 않은 상태.
취득일과 결산일 취득회사의 분개는?
답이
<취득분개>
순자산 900 현금 1000
영업권 100
결산일 분개>
영업권 40 미지급금 40
여기서는 조건이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변동이니까 측정기간의 조정이 아니고 그럼 결산분개는 안해야맞는거 아닌가요? 뭐죠.. 이부분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ㅜ.
첫댓글 답도 이상하고 문제도 이상하고.. 저 이전대가에는 조건부대가가 포함된건가요? 결산일의 저 미지급금은 머죵.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은 아니다"라는 말이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취득당시 추정매출액이 원래부터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재측정도 못할 것이고.. 문제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문제에서 추정 매출액이 400이라고 주어졌다면, 취득분개시 대변에 미지급금 40잡고, 차변에 영업권 40 늘려줬다가, 결산일 분개할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것으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요. 결산일에 대가를 지급 했다면 (차)미시급금 40 (대)현금 40...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건 다음분께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