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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포함되나요 ?
pebbly 추천 0 조회 431 09.08.16 19: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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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6 20:01

    첫댓글 이월결손금 포함입니다. 강경태강의논리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무슨 기부금이냐~ 라는 걸로 빼주는 겁니다. 한도초과액 이월결손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정리해주는 거죠.

  • 09.08.16 22:38

    윗님 말씀대로 이월결손금도 차감해줘야하는거고, 참고로 소득세에서는 이월결손금대신 14%세율 소득을 차감하죠.ㅎ

  • 09.08.17 10:09

    정의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는 결손금을 차감하고 시작하는 게 낫기 때문에 철승 선생님께서는 저렇게 계산합니다. 결손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차감하긴 해야 하는데,(정정운 선생님식 방법에서도 결손금은 어차피 차감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100원이고 그중에 기부금으로 손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금액이 70원이고, 이월결손금이 40원 있다면, 기부금과 결손금 중 우선 적용할 금액은 결손금이기 때문에 100원에서 결손금부터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인 잔여액 60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손금은 가급적이면 이익이 난 당해에 모두 상계제거 하는 것으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09.08.17 10:09

    마치 감가상각의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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