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유학생 졸업생인데요...
제가 2010년부터 학교 다니면서 세금면제를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해왔는데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왔던 학교 등록금에서 세금을 일부분을 돌려 받을수있나요?
2월마다 세금고지서를 학교에서 받긴해왔는데... 다 모아두진 못했어요
학교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세금은 어느정도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일을 한적도 돈을 벌어본적도 없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비같은 경우는 세금신고하실때 학교홈페이지에서 T2202 프린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구요 학비에대한 신청은 돌려받으시는것이 아니라 크레딧으로 쌓여서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 회계사한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