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비자가 거절된후 재신청시 고려해야할 주요사항은 무엇인가?
답 : 미국비자가 거절된후 재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비자신청자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혹자는 재신청을 한후 거절되면 마치 불이익을 받는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런것은 소위 '카드라' 라는 검증되지 않는 유언비어로 인해 발생하는 해프닝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재신청을 해도 비자신청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의 비자를 신청해 거절되었다해도 재신청을 하려면 우선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해 재신청여부를 결정하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1. 인터뷰에서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2. 영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신청자 스스로가 판단해 답한것이 되레 역효과를 낸것은 아닌지?
3.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영사의 판단에 오해를 불러온것은 아닌지?
4. 영사를 기만하려고 의도적인 거짓말로 인터뷰에서 답한것은 없는지?
5. 과거에 불체나 이민법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6. 범죄경력자로 거절된 경우 도덕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지?
7. 주부가 자녀를 동반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해 거절된 경우?
8.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며 공백기간이 많은지?
9. 성적이 나쁜경우?
10. 부모님의 재정이 좋지 못한 경우인지?
11. 관광여행 비자인 경우 신청자가 한국에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 등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지?
12. 과거에 비자거절 사실이 있었는지?
13. 과거에 허위나 가짜서류로 비자를 받으려고 한경우는 없었는지?
14. ESTA를 오용 또는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15. 신청자가 스스로 비자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경우인지?
16. 어학원과 미국학교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가?
17. 직업훈련 (M-1비자) 신청자가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는지?
18. J-1 비자 신청자가 영어능력이 부족해 설득력있는 답변을 못한것은 아닌지?
19. 학업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아닌지? (이 케이스에 거절도 상당히 많음)
20. 기타 등등
위에서 언급한 사항가운데 어디에 해당되어 거절되었는지를 상세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214(b)항의 황색거절종이를 받은경우는 단순히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며 복합적인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절레터에 체크된 사항에대해 너무 예민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동명에이젼시의 오랜기간 체험으로 미뤄보면 영사가 Yellow Refusal Letter(황색거절종이)에 어디에 체크한것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거절이유를 분석해보면 실제사실과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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