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3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2024-08-31
▪️예방접종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정하여 고시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8/31) 반대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해 고시함은 강제성을 띄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유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접종 유무는 어디까지나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할 사항이며 강제접종은 인권 침해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의 자유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코로나백신을 통해 백신이 매우 위험한 약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다양한 부작용과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백신의 성분을 정직하게 공개해야 하며 절대로 강제해선 안됩니다.
첫댓글 법안에 반대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지난번부터 참여하려고 아이디 확인하고 임시비번까지 받아서 정확히 입력해도 로그인이 안되네요. ㅠ
로그인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