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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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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최고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최단기 추천 0 조회 420 25.01.07 16:0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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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6 18:54

    첫댓글 제한능력자에서는 제한능력자(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했지만 행위능력이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것을 법정대리인의 추가적행위(추인)로 유효 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노코멘트=추인 (행위능력은 없지만 본인이 한것이므로)이고, 협의의무권대리에서는 본인과 무관한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가적인 의사(추인여부)를 최고하는 것이므로 노코멘트=거절(애초에 본인이 한게아니므로) 로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작성자 25.02.18 14:58

    쉽게 이해했네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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