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피후견인(피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1. 방문 신청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피 성년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법원이 선임한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피 성년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불가
★ 이용방법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절차/방법○ 신청방식 :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일부)온라인신청
○ 신청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의 경우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가능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방문제출만 가능
구비서류1. 방문신청 -사망자재산조회 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피후견인재산조회 시 ①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②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인위임장 + 후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 필요 ※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2. 온라인 신청 -사망자재산조회 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공동인증서 ②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http://www.gov.kr) 통해 제출 ※ 구비서류 전자결제 수수료 : 1,0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