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여행과 장기체류
(문)
영주권자가 자주,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가장 간단한 것은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이다.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을 체류하려는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 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한 번에 최장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다.
한 번의 장기 해외체류 후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대개 4년 정도의 해외체류 후, 즉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두 번 승인받아 해외체류를 한 후 세번째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2년짜리가 아닌 1년짜리 재입국허가서만을 승인해주는 추세이다.
이처럼 재입국허가서를 활용하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라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아직 해외에 남아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 학업 등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지 않고 한번에 1년 이상을 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 카드를 빼앗길 수 있다.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압수해가는 것이 영주권 지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입국 심사관은 재입국허가서도 없이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영주권자 지위 포기 각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한다. 서명하지 않으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당장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미국 입국 후 이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주권자 지위 박탈 여부가 결정된다.
영주권자로 지낸 4년 동안 미국내 체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빼앗긴 사례가 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남편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다. 얻자마자 본국으로 이사가서 남편은 의사로 활동하면서 5년짜리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자녀들은 본국의 학교를 다녔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에 집을 남겨두었고 투자도 했다. 미국 내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했다. 미국내 은행계좌도 유지했다. 1년에 한번씩 미국에 왔을 때는 몇주씩 머물렀다. 그렇지만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집에서 머물렀다.
남편은 그동안 한번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영주권 취득 후 4년이 된 때에 아내와 자녀들이 미국을 방문하려 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 지위 박탈 과정을 시작했고, 이민법원과 항소위원회는 이들의 영주권 박탈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영주권자가 유지했던 미국과의 유대는 명목에 불과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반해, 영주권자로 4년 동안 지내면서 미국에 머무른 기간이 며칠에 불과했던 이란인은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 이란인은 이란에 남아있는 남편을 하루 빨리 미국으로 부르고 싶었지만, 당시의 정치상황상 이란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이란내 모든 자산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미국 체류가 짧아졌다고 항변했다. 이민법원은 이 영주권자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6개월 이하”의 해외여행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다.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해외에서 머무르다가 들어오면 괜찮다느니, 미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느니, 6개월에 한 번씩만 여행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 분들의 다양한 경험이 모아져서 상식으로 발전한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당분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영주권자의 6개월 미만의 잦은 해외 여행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는 심사관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사관도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여행은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un-relinquished residence)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영주권자 지위 보전은 영주권자의 거주 의도, 객관적인 사실, 처한 상황 등에 좌우된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하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거주의도”는 영주권자의 구두 진술, 즉 “나는 항상 미국 복귀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민국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외국 또는 미국과의 사회적인 연대관계 등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는다.
직계가족 관계, 자산의 보유 여부, 사업체 관계, 직장 유무, 미국 내 세금납부 기록, 미국 지역사회와의 연계, 해외 체류 기간, 해외 체류 중 미국내 거주지 보유 여부 등을 살핀다. 당초 미국 출국시에 미국 귀국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무한정이었는지, 단기간 종료 가능한 여행목적이었는지 등도 해외 체류의 “임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입원중인 친지의 병간호나 해외에 있는 재산 정리를 위한 해외체류는 ‘일시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가 잦은 미국 영주권자는 매 해외여행 후 귀국시마다 미국 거주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입국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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