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채권자취소권(Actio Pauliana) 민법 제407조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즉, 취소로 인해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돌아가 ‘모든 채권자’가 공동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특정 채권자라고 해서 그 재산을 우선(대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Subrogation) 반면,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직접 실현하게 됩니다. 채권자대위권으로 제3자로부터 금전 등을 ‘대위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고, 다만 그렇게 수령한 금전 중 자신의 채권액을 우선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부분은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첫댓글 그러게요? 어렵네요??
민법.. 너무 어렵네요..
취소권자도 대위수령 할 수 있어서 x 아닐까요!?
챗gpt한테 물어보니 채권자취소권은 대위수령이 아니고 직접수령이라고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gpt o1 추론모델도 정답이 O라고 하네요
[풀이]
채권자취소권(Actio Pauliana)
민법 제407조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즉, 취소로 인해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돌아가 ‘모든 채권자’가 공동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특정 채권자라고 해서 그 재산을 우선(대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Subrogation)
반면,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직접 실현하게 됩니다. 채권자대위권으로 제3자로부터 금전 등을 ‘대위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고, 다만 그렇게 수령한 금전 중 자신의 채권액을 우선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부분은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저도 gpt한테 물어봤는데 채권자취소권은 대위수령이 아니고 직접수령이라고 하던데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ㅎㅎ,,,
오기재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