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제3자의 인용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에서
왜 인용처분의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처분의 위법 사유는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의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세가지라고 하신 것에 비해
3항 규정은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댓글 기타 위법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재처분의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지요.
첫댓글 기타 위법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재처분의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