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군제대후 1-4년차에 부대내에서 2박3일 숙영하며 받는 훈련=파란색 용지에 훈련일정이 명시된 통지서가 등기 로 옵니다) 일 경우 불참시 고발되어 벌금이 나옵니다. 경찰서로 출두해야 합니다. 동원미참가자훈련(동미참=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인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일일 8시간으로 계산해서 날 짜가 나오고 흔히 말하는 방위들이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2차불참시 고발하며 고발시에는 통지서에 불참시 고발할 것을 명시합니다. 동원훈련연기나 고발취소는 출국,입원,국가고시,친족사망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한합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론,,,,
한번 불참은 불이익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그나저나 군대까지 다녀온 다 큰 자식넘이
이런것까정 애비 신경쓰게 하나,,,,,,,ㅉㅉㅉ)
그러게요..ㅋㅋㅋ
동원지정이냐 동미참이냐에 따라 다른듯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담입니다.... 동미참 훈련은 다음에 다시 나오지만 동원지정훈련은 일단 벌금 물고 시작합니다...
동원훈련은,,,,절대로피해 갈수 없어요 ,,,저도 불참했다가 (상반기 3박4일 / 하반기 3박4일) 1년에 두번씩이나 받았어요..훈련장 도착하니 무슨 요주의인물(블랙리스트)취급받고 훈련교관의 시선이 매우 불편 합니다 ..고발시 벌금이 15만 지불한다고 해서 훈련이 삭감되지 않음 / 끝까지 버티면 ,,무슨 ? 수배자로 등록되어...(범죄자/전과자 로 낙인) 취급 받습니다,,....,
동원훈련(군제대후 1-4년차에 부대내에서 2박3일 숙영하며 받는 훈련=파란색 용지에 훈련일정이 명시된 통지서가 등기
로 옵니다) 일 경우 불참시 고발되어 벌금이 나옵니다. 경찰서로 출두해야 합니다.
동원미참가자훈련(동미참=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인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일일 8시간으로 계산해서 날
짜가 나오고 흔히 말하는 방위들이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2차불참시 고발하며 고발시에는 통지서에 불참시 고발할 것을
명시합니다.
동원훈련연기나 고발취소는 출국,입원,국가고시,친족사망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한합니다.
제가 불참한적이 있어서요...향군법위반 벌금10만원 낸적있어요.....한20년 되었나.......
동원훈련연기 했음 됐는데 병원가서 3만원주고 진단서 허리쪽으로 힘빡주고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예비군 훈련으로 4일정도? 출퇴근 해야될텐데 ...차라리 2박3일 갔다오는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경험자 ㅠㅠ
동원이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변했습니다.아들놈이 올해 마지막 동원받고 왔는데,김포는 예비군훈련장이 없어 연천까지 갔다왔는데 미참석시 무조건 백만원 벌금 물고 동원기간 늘어나고 한다고 기를스고 참석합디다.
옛날 옛적에 바빠서 동원 못 받았는데 .
어느날 면허갱신 때문에 면허 시험장에 들럿다가 체포되여 유치장으로 간적이 있네요.
형사 입건 돼고 벌금 물고~~~ㅋㅋㅋ
전과자가 돼 버렸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