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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도 "홍준표 대구시 정보공개 거부는 불법행위"
2심 법원이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 뉴스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은 불법행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뉴스민 기자가 알 권리와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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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머하너준표
가자...준표야...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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