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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에이젼시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영주권 받을때 허위서류나 위장취업으로 받은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시 들통나면 추방돼
동명에이젼시 추천 2 조회 84 21.03.21 06: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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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3.21 06:39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42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21.03.21 06:46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설령 거절된후라도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상황이나 준비된 서류 등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자문상담을 받은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확인후 전화드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2년간의 노하우로 축적된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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