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을때 허위서류나 위장취업으로 받은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시 들통나면 추방돼
2001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몇 년 후 변호사를 선임헤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스폰서 업체 선정하고 변호사가 요구한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불한후 2008년 영주권을 받았다. 10년 후 부부가 시민권 신청하여 인터뷰 하는 과정에 스폰서 고용주에게서 일을 안 한 사실 때문에 이민관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는데, 결국은 그 문제로 취업 영주권을 사기로 받은 것이라고 추방 재판으로 넘겨졌다.
최근에 와서 취업이민에서 한국의 경력 증명이 허위라고 하여 시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 때 거절당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고용 업체에서 일을 안 했다고 추방 당하는 경우는 새로운 방식, 어쩌면 과거에 종종 있었던 기억을 새롭게 하게 하였다.
위의 케이스에서는 약간 새로운 법 해석을 내 놓았다. 첫째, 10년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해당 업체에서 일을 안 한 것에 대해 스폰서 업체가 일 자리를 진정으로 오퍼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 역시 진정으로 일 할 의도 없이 변호사가 중간에서 모든 서류를 꾸민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일 할 생각 없이 신청한 것이므로 미국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 후, 이민관은 영주권을 취소하지도 않고 곧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긴 것이다.
담당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합법 체류자인데 합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사기로 영주권 받은 것은 합법이 아니므로 영주권 자체가 저절로 무효가 되므로 신청자가 2006년 노동허가(work permit)가 나오고 학교 그만 둔 날짜부터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 체류자이므로 추방이 당연하다고 결론 지었다. 허위로 받은 영주권은 취소할 필요도 없이 이미 무효이므로 이제 와서 영주권을 따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해석이다. 법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여러 판례를 그 예로 들었다.
요즘은 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 때, 영주권 받은 원인이 취업이민이면서 경력 증명을 한국 등 외국에서 가져 온 것이면, 그 경력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여 서류 자체가 허위이므로 영주권을 취소 한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경력증명이 허위가 아니라, 일을 안 한 것을 시비 걸어 고용주가 정말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청자가 일 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영주권만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한 것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라고 결론 내린 법률 이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받은 후 얼마동안 일해야 하느냐를 물어 보지만, 그래도 영주권자가 신청할 때 그 직장에서 오래 일 할 의도가 있었고 고용주 역시 채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려면 적어도 1년은 넘게 일 했어야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담당 판사가 의견을 제시한 판례가 있었다. 그후 모든 닭공장 등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1년 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은 자문료 입금즉시 진행함)
1. 자문진행 : 자문료 송금 - 확인후 - 즉시 또는 편한시간에 자문진행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로 자문상담 :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2년의 역사!
거절비자&신청전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자문전화 : 010-3224-4942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시 바로연결됨)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Blog : http://blog.daum.net/universityhospital
Cafe : http://cafe.daum.net/dongmyungagency
동명에이젼시 : 네이버 블로그
미국비자&유학전문, 거절비자&비자신청전 자문상담 전문, 미국이민법의 새정보제공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42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설령 거절된후라도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상황이나 준비된 서류 등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자문상담을 받은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확인후 전화드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2년간의 노하우로 축적된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