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80호, 2016. 9. 6.,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심의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ㆍ관리ㆍ선임ㆍ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및 자문
4. 관리위원 등 제3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
5. 그 밖에 회생ㆍ파산절차의 체계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9. 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변호사
3. 대학교수
4. 행정기관의 공무원
5.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9. 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6.>
제5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 9. 6.>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9. 6.>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9. 6.>
④ 실무지원단의 사무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9. 6.>
1.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 도산사건 절차관계인 후보자 추천, 위촉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관한 사항
3.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 교육, 홍보,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9. 6.]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실무지원단장은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6. 9. 6.>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6.>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680호, 2016.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