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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동사무소 전입신고에 관련하여..
슈민이 추천 0 조회 437 04.02.02 15: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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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02 15:19

    첫댓글 과거날짜로 전입신고 불가합니다^^(동사무소 근무 13년차입니당)

  • 작성자 04.02.02 16:25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안되는 건지요?

  • 04.02.02 23:55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전입신고한 날짜가 신고일이 됩니다. 출생,사망일처럼 기점이 되는 날이 없습니다.이삿날은 법적효력없고 부동산계약일자도 확정일자부여면 몰라도 전입신고때는 의미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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