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살펴볼 수 있다.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홈페이지 바탕 화면을 꾸미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인용의 범위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학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 정확한 한계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법원이 판시한 기준을 인용하는 정도로 그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저작물 등의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그 출처를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인용 부분을 자신의 창작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지 아니하며, 또 그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용행위는 공정한 관행에도 합치된다고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법무법인 지평, 최수진 변호사글 (펌 허용한 글)
[ 저작권법 ]
저작권법은 총 142개 조문에 부칙이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보면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면서 또한 저작권의 한계, 즉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등도 조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제 28조인데, 조문 내용만 보아서는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럴 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좋은 데, 위에 대법원 판례의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아도 어느 정도 인용한 것을 가지고 정당하다 할 수 있는가는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한 판례집이 나와있다고 인터넷에 떠있던데, 현재의 동향은 그 것을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로 경미한 저작권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권리행사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A4용지 2장을 인용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시다. 저작물을 이용한 상대방이 저작권
위반을 했다고 통지하여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해서 저작권 위반사항이라고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또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청구하고, 그럴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요. A4용지 2쪽을 무단 사용했다고 해도, 벌금으로
100만원이 넘지 않는 데, 그걸 받으려고 소송하고 강제집행하고 그러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법우님들 같으면 그 돈 받으려고 소송하실 수 있겠어요?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라고 통고하고 100만원 내면 합의해준다,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규정도 있지만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겠지요. 이런 이유때문에 A4용지 1쪽 정도의 인용은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첫댓글 저작권법 사이트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