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인 현물일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정, 특례 :BV
지정 : MAX(BV,시가)
우리사주 : ????
2. 기부금공제 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
우리사주조합원은 출연금액은 400만원한도로 공제 해주는 혜택도 있으니까 그런거임?
3. 법인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일 수 있나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 전액 손금처리가 안되나요?
첫댓글 1. 법정특례만 장부가이고 나머지는 모두 max(시가,장부가)입니다. 이건 법인,소득 모두 적용됩니다. 2. 맞습니다. 소득공제 받는데 또 받으면 안되죵..(따른건 이중공제 해주는것도 있는데 이건 왜 안되냐?? 세법이 원래그런거임.. 까라면 까야죠..ㅋㅋㅋ) 3. 전 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첫댓글 1. 법정특례만 장부가이고 나머지는 모두 max(시가,장부가)입니다. 이건 법인,소득 모두 적용됩니다. 2. 맞습니다. 소득공제 받는데 또 받으면 안되죵..(따른건 이중공제 해주는것도 있는데 이건 왜 안되냐?? 세법이 원래그런거임.. 까라면 까야죠..ㅋㅋㅋ) 3. 전 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